혹시 주름 개선 성분 미세바늘로 피부에 넣는 화장품 쓰지 않으세요?
혹시 주름 개선 성분 미세바늘로 피부에 넣는 화장품 쓰지 않으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05 12:35
  • 최종수정 2023.01.05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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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식약처, 안전정보 제공

[헬스컨슈머]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품 가운데는 미세한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며 일명 ‘스킨 부스터’로 유명세를 타면서 시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된다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별 상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정보 확인 방법

▸(의약품)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검색 
  → 상세검색 창에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란 등에서 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 제품정보 창에 '품목조건'을 '품목분류명(한글)'로 선택하고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검색
 

특히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에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의약품·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사용 목적·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며,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해 허가·관리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 임을 알고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외에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님을 강조했다.

(자료제공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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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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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식약처)
(자료제공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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