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큼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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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05 15:54
  • 최종수정 2023.0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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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지원정책 및 제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지원 한도도 기존 연간 3천 만원에서 5천 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 만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 관련,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21개 변경 항목(아래 목차)을 1월5일부로 내놓았다. <상세내용은 별첨 첨부화일 참조>

 - 목 차 -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6. 부모급여 도입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