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사후에는 ‘화장’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사후에는 ‘화장’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06 10:31
  • 최종수정 2023.0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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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확충하고 봉안시설도 늘린다

[헬스컨슈머] 화장시설과 자연장지 그리고 봉안시설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월 6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이하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운영(’21.7~12월),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22.8월),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22.8~10월),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22.11월)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22.12월)와 지자체 설명회(’22.5월 및 12월), 대국민 공청회(’22.12.27)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간 1차 종합계획(’13~’17) 및 2차 종합계획(’18~’22)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하여 정착시키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그 결과 화장률은 2013년 76.9%에서 2018년 86.8% 2021년 90.8% 그리고 2022년에는 91.6%로 증가세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제2차 장사시설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

또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부족,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1인가구의 확대로 인한 변화와 사망자 수가 2020년 31만 명에서 2070년 70만 명으로 향후 50년간 2.3배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역별·시기별 장사시설의 균형있는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통계를 인용, 1인 가구는 2020년 현재 주된 가구 유형(전체 가구중 31.2%)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2013년 1,280명에 머물던 것이 2021년에는 3,603명으로 증가,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웰빙에서 웰다잉(좋은 죽음)’으로 정책 범위 확대, 유족이며 향후 장례 당사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 필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가상현실서비스 제공 등) 접목 요구에 발맞춘 장사서비스 개선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1)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여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지속 추진한다.
 ○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도입을 검토하고(~’23),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24)한다.
   * 캐비닛식 화장로 : 매 화장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는 현재의 대차식 화장로와 달리, 캐비닛식(고효율·저비용 유럽·미국식 화장로) 화장로는 가열 상태를 유지하고 연소 종료후 퇴로로 나온 유골은 별도 냉각·수습
□ 친자연적ㆍ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 노후화된 장사시설을 현대화하여 키즈카페, 생활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투어 행사, 임종·죽음 체험, 문화공연(위령제, 추모 공연, 전시회) 및 영화제 등의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 6,000구, 봉안시설은 5만 7,000구를 추가한다.
 ○ 장사시설,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25~)한다.


(과제2) 장례서비스 질 제고

□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23~)한다.
 ○ 장사법에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 통계청, ‘2021 사회조사(‘21.11)’결과 선호하는 장례방법이 봉안(34.6%), 자연장(33.0%),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2.3%), 매장(9.4%) 등에서 보듯이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하여 현재의 산분장 이용률을 제고하여 2020년 8.2%에 그친 산분장을 2027년에는 30%에 이르도록 산분장의 제도화 활성화를 이루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27)한다.
□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25~)-현행 장사법상 장례지도사 자격교육 : 기본교육(250시간 교육 + 50시간 실습), 자격시험, 의무고용 및 보수교육 없음-한다.
□ 또한,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25)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25)한다.


(과제3) 국가 책임 강화

□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25)한다.
 ○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25)한다.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한다.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참여를 확대(~’25)한다.
 ○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확대(~’23)한다.
□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
 ○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23)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25)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과제4)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28)하고 묘지 등‘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서비스 등)를 보다 활성화한다.
□‘미리 준비하는 장례’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24~)한다.
 ○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사후(死後)복지’선도 사업 도입(~’24)도 검토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24~)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구체적으로는‘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