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변동 5.1% 반영,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변동 5.1% 반영, 지급액 인상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1.10 10:51
  • 최종수정 2023.0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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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는 두 연금 모두 32여만 원 수준...장애 부가급여 40여만 원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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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이 지급된다.

또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하는 한편 장애인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

(자료출처 복지부)
(자료출처 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가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급여의 경우 32만 3,180원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하는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의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며 수급자도 도입당시 435만 명이던 것이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처음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