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10 10:55
  • 최종수정 2023.0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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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우선돌봄아동 범위 확대 등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올해부터 방과후 아동 돌봄 제공 목적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명), 다함께돌봄센터(829개소, 2만명) 등으로 운영중인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을 20시로 연장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했다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수요 대응’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하여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 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5~6천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하여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즉,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

복지부는 이러한 돌봄서비스 확대에 부응하는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약 20% 인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98만 원, 생활복지사 261만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309만 원, 돌봄선생님 287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여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