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역점
늘어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역점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1.11 16:32
  • 최종수정 2023.01.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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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위험예측 시스템도 도입

[헬스컨슈머] 2020년 75만건, 2021년 81만건, 2022년 80만건으로 늘어나는 수입 식품.

이 가운데 축산물은 15%, 수산물은 11%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 식품의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신속 통관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올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9월부터 구축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식품 등 분야는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단순가공품)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 분야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 분야는 수산물에 대한 불법 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며, 각 분야별 검사 등이다. 

특히 식품/농산물/기구·용기·포장 분야의 경우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하면서 농산물의 경우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예: 고추, 당근 등)은 물론 분쇄품목인 고춧가루 그리고 과채 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축산물 분야에서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23.1.10~)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계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68종), 살충제(31종),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전 세계(약 90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기존:67종)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18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어종: 67종→85종)하여 관리를 강화하면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냉동새우)에 대하여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2→29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5,000여건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31개 제품(부적합), 57톤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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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아울러 2023년 11월 26일부터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이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다소비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