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수입 와인과 위스키...주류 안전성은 믿을 만 하나?
늘어나는 수입 와인과 위스키...주류 안전성은 믿을 만 하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12 14:26
  • 최종수정 2023.01.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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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업계와 간담 통해 사전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2019년 47,342건에서 2020년에는 50,991건 그리고 2021년에는 68,136건에 이르는 등 최근 수입 와인, 위스키 등 주류의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주류 안전성 확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우려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HACCP, GMP, ISO 인증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인증서 즉,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올해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는 의무화 하며 2025년에는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권오상 차장은 1월 11일 주류 수입업자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수입업계와 함께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권 차장은 간담회에서 주류 수입업체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의 절차상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구비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주류 수입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수출국 인·허가 서류, 해외제조업소 업태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2021년 7월부터 의무화했으나 수입 주류 중 생산연도가 오래된 와인 제품 등은 제조업소 폐업 이후에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 수입 시 제조업소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에 수입업자가 수출국 인·허가 서류 대신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수입 주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경우 와이너리 등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류 업계에서도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