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생산 제약업체(이하 제약사)들이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계약된 증산 물량을 예정대로 생산하고 있어 올 겨울 해열진통제 대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월 13일 오전 11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날 회의에서 제약사들이 지난해 12월 계약량 약 7,200만 정, 생산량 약 7,700만 정을 이상없이 출하하고 있으며, 현재 업체별로 확보된 원료량을 감안할 때 2023년 4월까지는 계약량인 약 2억4000만 정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제약협)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회장 조선혜, 이하 유통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 정혜민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가진 제4차 회의에 이은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최근 2022년 12월 1일부로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지속 점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식약처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을 고나장하는 복지부 그리고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을 확인하는 심평원 등의 각 역할기능과 분담업무를 논의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입고를 희망하는 약국에 대한 공급 현황을 약사회 및 유통협회, 제약협 등과 공유했다.
복지부는 정보센터를 통해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제약협, 유통협 등에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규정되어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또한, 약사회는 유통협과의 협의를 통해 소규모 약국에 AAP 공급 지원을 하는 한편, 일반의약품 감기약에 대해서는 적정 판매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기약 수급 사항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및 겨울철 독감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해열진통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