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식약처가 가꿉니다!”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식약처가 가꿉니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2:18
  • 최종수정 2023.0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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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월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며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②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③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그간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 선정의 경우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하는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획 점검(40개소)을 실시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본격 운영에 대해서는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하며 둔갑 우려 수입식품의 선제적 관리로 육안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제품을 식품으로 둔갑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근거 ▲소비자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구매대행자․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식품 자율 관리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반영,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