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만두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만두, 만두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11:51
  • 최종수정 2023.01.19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개정·배포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만두와 만두피를 비롯한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32개 식품유형 18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18개 식품유형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1월 19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식품 유형은 일부 중복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작년에 공개할 때 없었던 만두, 만두피 2개 식품유형,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18개 식품유형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으며 이에따라 만두(2품목)의 유통기한 7일은 소비기한 9~11일로, 만두피(1품목)의 유통기한 15일은 소비기한 16일 등으로 바뀐다.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추가 공개에 따라 지금까지 총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정해졌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