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부모급여 신청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5:09
  • 최종수정 2023.01.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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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에 약 25만 명 부모급여 지급 예정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다며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지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은 △ 온라인의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하며 △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출생신고서 제출과 더불어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권자는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대리인이라고 안내했다.

신청기한도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