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 개발하고 제공한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 개발하고 제공한다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15:53
  • 최종수정 2023.0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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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가는 청년사업단 공모

[헬스컨슈머]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년사업단 공모가 시작된다.

지역사회 서비스란, 각 지자체가 복지부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기준 356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선정․운영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2023년 한해 동안 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하여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사업단은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과 함께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분야의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우선,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여 초등교육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특히, 신규 서비스인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 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대부분 지역사회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이용대상을 제한하였지만 개선안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확대된 이용자를 중심으로 본인 부담 차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복지부는 초등학생 돌봄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 청년사업단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청년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월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22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고 청년사업단을 최종 선정하여 2월 28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