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15:55
  • 최종수정 2023.01.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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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재 6개 기관인데 올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신청기관 접수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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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DTC; Direct To Consumer)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이하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를 1월 27일 정책원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복지부는 2021년 12월 30일 부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항목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유전자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여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30일㈜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등 6개 기관에 최초로 3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였으며,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항목에 대해서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와 정책원은 설명회 후 인증제 방향,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2월 6일부터 2주간 상반기 인증신청을 받고 7월 3일부터 2주간 하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