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더 쉽고 편안한 치과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더 쉽고 편안한 치과 서비스를...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16:07
  • 최종수정 2023.01.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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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 기관 확대 등 ‘시규’ 개정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앞으로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개정내용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규=시행규칙’)을 1월 26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서는 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보건소로만 한정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기에 장애인들이 쉽고 편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규 개정의 긍정적 영향을 소개했다. 

한편 공공의료기관은 2020년 12월 말 기준 230개소이고 2022년 10월 말 기준 치과병원은 236개소, 치과의원은 1만 880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제16조의2제3항 관련 별표의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