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 허용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 허용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1:54
  • 최종수정 2023.01.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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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제조가 가능한 식품첨가물이 허용됨에 따라 입맛에 맞는, 또 입맛을 돋구는 먹거리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유려가 큰 가운데 국제적인 안전성이 입증되었더라도 과연 식품첨가물을 그것도 천연이 아닌, 인공이나 합성 첨가물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부합되는 정책인가 하는데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식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주 내용은 식품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추가(1종),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 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의 선제적 허용은 다양한 식품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일일섭취량(ADI)이 미설정된 안전한 물질 17종을 단계적으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허용된 것들은 제외국에서 허용된(CODEX, EU 등) 식품첨가물 중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 등이었다.

향미증진제의 경우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종(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한 것이다.

변성전분의 경우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증점제, 안정제)의 종류로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되어 있으나, 점성이 높고 투명성이 좋은 변성전분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7종은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신청자가 안전성(유전독성, 발암성 등), 섭취량 자료 등을 제출해야(「식품위생법」(제7조제2항)하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수출입시 국가간 기준‧규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클로로필(식용색소)의 사용 기준을 현행 추잉껌, 캔디류, 다시마 등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사용기준은 현행 다시마, 과일류·채소류저장품, 추잉껌, 캔디류, 완두콩통조림 중 한천이었는데 개선안은 현행 기준에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과 캡슐류를 포함하고 있다.

동클로로필은 청녹색을 띠는 식용색소로,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비타민류, 코엔자임 Q10 등 빛에 의해 산화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10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용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