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2단계 시범사업
상병수당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2단계 시범사업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4:44
  • 최종수정 2023.0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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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월 8일부터 지역 공모 접수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며 2022년 7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6개월간 이들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되었고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5,000원이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관련질환(C*상병)’이 514건(17.6%) 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 2023년 예산 204억 3,300만원원이 지원된다.

또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자격>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15세 이상 65세 미만의 ③대한민국 국적자이다. 

 ○ 취업자 기준은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자영업자*이다. 

    *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인 자 
   ** 최저임금 9,620원(’23년)에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②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 시 미취업자를 다수 포함하게 되므로,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 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20%’로 설정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기간>

□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뜻하는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하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하였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 예> 직장인, 대상포진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급여수준>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 (근로활동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의료이용일수모형)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신청 및 지급 절차>    

□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 사례 > 

▶ 사례1 
보험설계사 C씨(51세, 창원거주)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유‧무급 휴가 제도가 없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 질병에 가장 취약한 직종 중 하나이다. 수술은 잘 되었고, 유튜브 채널 검색 도중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되어 총 25일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재도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보험설계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 사례2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B씨(48세, 천안 거주)는 지난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25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무급휴가만 있어 생계비가 걱정되었다. 무급휴직 기간인 7월~8월에 상병수당을 신청하였고, 약 2달간의 상병수당을 통해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는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