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적 장애유발 법정 감염병 전파 차단-조기 진단에 민관 협력
신경적 장애유발 법정 감염병 전파 차단-조기 진단에 민관 협력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6:53
  • 최종수정 2023.01.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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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신경학회와 공동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방안 심포지엄

[헬스컨슈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잠복기는 수년내지 수십년이나, 증상 발생 시 인지기능 장애와 신경학적 증상(시각 장애, 보행 장애, 근긴장 이상, 운동 이상증 등)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하 CJD)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에 민-관이 함께 나섰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1월 28일,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김재문, 이하 신경학회)와 CJD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JD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TSE의 일종으로, 감염경로에 따라 산발성CJD, 유전CJD, 의인성CJD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간광우병’이라고도 하는 ‘변종성 CJD’는, CJD와 명칭은 유사하나 임상적, 역학적, 병리학적 소견이 달라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국내 광우병 및 vCJD환자 발생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중증도가 높은 CJD의 예방·관리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분석하고 있으며 2021년 국내에서는 총 67건이 발생, 최근 5년간(’17년 38명 → ’18년 54명 → ’19년 53명 → ’20년 64명 → ’21년 67명)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다고 소개했다. 

질병청이 2021년 기준으로 유형별 발생건수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산발성 CJD가 약 85%(57건), 유전을 통해 전파·발생하는 유전성 CJD가 약 15%(10건)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드물게, 감염된 조직/각막 이식 등의 의료행위로 전파되는 ▲의인성 CJD가 있으나, 2012년 이후 국내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JD 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실시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정특례 등록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료, 인공호흡기대여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등의 지원을하고 있다.

질병청과 신경학회는 이날 주요 발표로 ▲국내 CJD 사례 공유(순천향대 양영순), ▲국내외 유전성 CJD 분석현황(가천대 안성수), ▲CJD 부검 및 진단(한림대 최경찬), ▲CJD 감시체계(질병관리청 신인숙) 등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CJD의 2차 전파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예방관리의 필요성, CJD 환자에 대한 부검 필요성 및 부검센터의 역할, CJD 감시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