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K-라면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만, K-라면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3:53
  • 최종수정 2023.01.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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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 사실과 달라...우리 소비자도 인식 바꿔야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대만과 태국에서 판매된 한국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에 따르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되레 ‘흠집용’에 불과한데다 외국에서는 이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조차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월 31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에틸렌옥사이드(EO)’와 2-CE를 합쳐 관리하고 있는 현재 유럽연합과 대만의 기준·규격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21년에 2-CE 잠정기준을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식품 중 EO와 2-CE 잔류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며 사실 “EU와 대만이 라면 스프에서 검출했다고 하는 EO는 사실 EO가 아니라 2-CE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지난 2012년 10월 발생했던 라면 벤조피렌 검출 사건이 생각난다”며 이미 안전하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었으나 국내에서 회수 명령이 떨어지자 대만을 위시한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회수 조치에 동참해 우리 라면 수출기업에 피해를 끼쳤던 사건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연구원은 또 최근 아시아를 위시한 전 세계 식품 경쟁사들은 우리 대표 수출품인 라면이 인기를 끌자 K-Food를 견제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유럽에서 발생했던 2021년 5건, 2022년 8건의 우리나라 수출 라면 2-CE 검출사건은 비록 부적합으로 회수되긴 했지만 그 잔류량이 워낙 미량이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의 위해성평가 결과,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Low concern)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를 알면서도 2012년 라면 벤조피렌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대만이 흠집 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따라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유럽연합(EU)과 대만이 EO와 2-CE를 합쳐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기준․규격을 코덱스와 연계해 2-CE 잔류량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EU는 잔류허용치도 현재 0.02 ppm이라는 실질적인 불검출 값인 검출 한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2-CE가 천연 유래로 검출되는 물질이라는 걸 인정해 잔류허용치를 현실적으로 더 높이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우리 소비자들도 인체 위해성을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라면 2-CE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노이즈에 휘둘려 괜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 장벽도 더 높여야 할 때임을 지적했다. 

2021년 독일 수출 k-라면 일부 발암물질 검출 사태는...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21년 8월 6일 독일에 수출한 ‘모듬해물탕면’ 채소믹스와 면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의 대사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던 사실을 지적하는 가운데 당시 채소믹스의 2-CE 검출량은 롯트별로 각각 7.4 ppm, 5.0 ppm, 면에서는 0.18 ppm 검출됐었다며 이 사건 직후 8월 9일 우리 식약처는 라면 제조업체 현장조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했고 이어 8월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EO는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 됐고, 제조 공정과정에서도 EO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음을 돌이켰다. 

그러나 2-EC는 수출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원재료 중 건파에서 0.11 ppm(㎎/㎏), 내수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 2.2 ppm,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에서 12.1 ppm 검출됐다고 발표했었다며 식약처의 위해성평가 결과, 2-CE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일일 체중 kg당 0.824mg) 대비 ‘1일 추정 노출량’은 전 연령에서 0.3%, 3∼6세 영유아는 0.8% 수준에 불과해 안전하다고 결론이 났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이어 2-CE는 국내에서 허용된 물질은 아니나 자연 중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식품(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2-EC 잠정기준을 30 ppm(㎎/㎏)으로 설정했으며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10 ppm이 적용되고 EO의 경우,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라 농약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일률기준인 ‘0.01 ppm 이하’를 적용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돌연변이 및 발암성에 대한 우려로 EO를 식품 생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잔류허용기준이 없으며 국제 규격인 CODEX(코덱스)에는 EO와 2-CE에 대한 잔류기준이 따로 없는 것으로 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