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곳 방문, 목욕 간호 등 요양활동 펼친다
필요한 곳 방문, 목욕 간호 등 요양활동 펼친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5:01
  • 최종수정 2023.01.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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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기관 2월 10일까지 모집

필요한 곳 방문, 목욕 간호 등 요양활동 펼친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기관 2월 10일까지 모집


요양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가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즉,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목욕)을 지원하는 것이고 방문간호는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며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세종시 세종로 소재)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이동지원, 수시대응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 서울, 2월 9일 부산 울산 경남지역 합동설명회 등 총 3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열고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설명 및 예비사업 참여신청 방법, 참여기관 선정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설명회에는 약 300개소의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