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5:29
  • 최종수정 2023.02.0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용 의무 및 권고에 따른 마스크 착용요령 안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지난 1월 30일부터 해제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디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병원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 다음은 혼돈이 온다고 말한다.

과연 어디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할까?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 이하 중대본)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중대본은 세부적으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라며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시설에서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등의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으며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으며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되며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하나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하고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 외 시설·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며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이번 의무 조정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며 다음의 강력한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