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트닝 효과’-‘겉기미 개선’ 등 부적절한 광고
‘브라이트닝 효과’-‘겉기미 개선’ 등 부적절한 광고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6 09:37
  • 최종수정 2023.02.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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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안전 실태조사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액상형 10종, 크림형 10종)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전문의약품 성분 및 유해물질, 제품 기재사항 및 광고 등 안전실태조사를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전 제품 미백기능성 원료를 정량 함유하고 있으며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일부 제품은 부적절한 광고와 표현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 할 수 없음을 인용,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4개 제품의 경우, 기능성을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광고 표현을 사용한 7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다고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또한 모든 조사대상 제품(20개)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하는 등 시정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