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한다
민간영역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한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2.06 09:39
  • 최종수정 2023.02.06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에 사업비 최대 3억 원 지원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민간영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 공모 신청 및 복지부의 심사·선정 등 과정을 거쳐 지정되는데 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 원 등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끄러나 공모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은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부터 유튜브(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최소 5명 고용 필수)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인증) 사례 –  로쏘 ㈜성심당>

로쏘 ㈜성심당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근속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인증)되었다.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해 고령층 근로자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 ㈜성심당은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당초 목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28명의 고령자를 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