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2.07 12:20
  • 최종수정 2023.02.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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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 합동점검 실시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조치가 취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시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등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음을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였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