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단]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청년기자단]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 장연수 청년기자
  • 기사입력 2023.02.14 15:03
  • 최종수정 2023.02.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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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지난 11월 21일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정책선포식 및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약 5만명의 간호사 및 간호학생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 여야 의원 35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였다.

이날 결의문을 채택함과 동시에 대한간호협회 임원진들의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결의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2) 국민의 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3)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4) 국민과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출처) 대한간호협회<2020간호통계연보>  
(출처) OECD보건통계 2020
(출처) OECD보건통계 2020

 

 

 

 

 

 

 

 

 

현재 대한민국 간호사의 현실은?
대한민국 평균 입원일 수 19.1일로 OECD평균 입원일 수인 6.8일에 비해 3배정도이다.

하지만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3.8명으로 OECD평균 간호사 수인 8.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간호사 근무환경이 해외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46만명이지만 임상 활동 간호사는 24만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며,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로 1년 내 절반 가까이 이직함을 알 수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임상을 떠나는 숙련된 간호사가 많아지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되는데 이는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출처) 대한간호협회<2020간호통계연보>
(출처) 대한간호협회<2020간호통계연보>

 

 

 

 

                           

 

 

 

현행의료법의 한계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를 중심’으로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간호 범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하여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간호사가 안게 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며, 병원 외에서도 환자를 많이 접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간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간호법 법제화 왜 필요한가? 
간호사협회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를 안정시킬 수 있고,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의료종사자 간 협업이 원활해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내용>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실현하려는 주장이며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면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한다”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출처) 대한간호협회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