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제편은 불가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제편은 불가피”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2.15 15:33
  • 최종수정 2023.02.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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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규제를 풀고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 국가·의료·산업의 유기적인 성장/강화를 위한 길

[헬스컨슈머] 지난 2월 1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는 ‘바이오경제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전혜숙(더불어민주당)과 이종성(국민의 힘)을 포함한 의료, 산업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했다.

바이오경제란, 바이오기술과 재생가능한 생물자원을 이용해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순환 경제와 사회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및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윤혜선(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바이오법제 현황은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685개가 국내 바이오경제 발전을 규제한다.”며 국내 바이오법제의 허와 실을 논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기술 변화 특성에 따른 정책적·규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가체계, 조세체계, 정책, 보조금 지원 체계, M&A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해 이행되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리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튜브 포럼 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튜브 포럼 中)

 

박소라(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교수는 의료 부문에서의 시선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의 환자접근성과 바이오경제’, ‘재생의료 영역의 특수성’ 등 첨단 재생 의료와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현재 일반 의약품은 R&D → 임상 시험 → 제품 순으로 제작되지만 첨단 재생의료는 R&D → 임상 연구 → 임상 시험 → 제품 순으로 제작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자유 진료, 제한적 시술, 치료받을 권리, 병원비 면제, 시술 등이 축소되어 의료 분야와 환자 사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수한 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5억 가까이 부담된다며 첨단 재생 의료 산업 생태계 특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따라서 연구 → 개발 → 제품(인허가) 이 후 순차적/과학적 혁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취지는 “첨단 재생의료치료와 환자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환자 중심의 보건 의료 의사결정 참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발표를 마쳤다.

(자료출처 재생의료진흥재단)
(자료출처 재생의료진흥재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발표는 황희(카카오헬스케어 대표) 대표가 맡았다. 황희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부터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바이오경제의 중요성을 논했는데 대표적으로 ‘환자 참여(Patient engagement)’를 손꼽았다.

지금까지의 헬스케어는 병원이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가 의료체계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며 예시로 항암환자, 만성 질환자의 진료 후 사후 케어를 예로 들었다. 진료가 끝난 뒤 스스로 헬스케어 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현재를 비판했다. 또 초고령 사회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대면 진료 외 정밀 의료, 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했으며 이를 이용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데이터를 접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없었던 의료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창출하여 환자 스스로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며 다시 한 번 ‘환자 참여’를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튜브 포럼 中)

 

마지막으로 최윤희(과총 바이오경제 포럼 위원장) 위원장은 “바이오경제는 1차 산업(농식품), 보건 의료,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사회적 편익과 효용의 증대, 국민 삶의 질과 복지 확대 등의 이유로 바이오경제 특별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정리했다. 연구 개발 투자, 정책 지원, 사용자 참여, 규제 개선 등 아직 멀지만 균형적/임무지향적 바이오 경제에 대한 정책 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