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2.16 14:45
  • 최종수정 2023.02.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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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국표원,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제품 질식-부상 유발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월 15일 발령했다.

또 이 같은 유모차의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조치에 대해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고 소개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 CPSC 사고접수 사례 ]

◎ 14개월 영유아,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

◎ 17개월 영유아,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

한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하고 있는 데 소비자원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