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정말 조심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해외직구 식품 정말 조심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이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2.17 15:07
  • 최종수정 2023.0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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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능, 근육강화, 다이어트 식품 순으로 위해 성분 검출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해외쇼핑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직구) 식품이 최근 5년간(’17년→’21년 : 2017년 780만 건 → 2018년 997만 건 → 2019년 1,375만 건 → 2020년 1,770만 건 → 2021년 2,669만 건)  약 242%라는 급격한 수치로 증가하면서 위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직구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 기능 〉근육강화 〉 다이어트 〉 면역력 향상 〉 그 외 의학적(갱년기 증상 개선 등) 효능‧효과 표방제품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3,000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성분, 즉 위해 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해 성분은 부정물질인 발기부전 치료제·비만치료제·당뇨병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들이다.
 
이번 검사는 해외 직구 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하여 선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선정된 제품들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 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 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 365개 ▲다소비 식품 등 1,600개 였다고 밝혔다.

또 효능‧효과 표방제품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기타 의약품 성분(센노사이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등 검사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다소비 식품은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75개, 46.0%)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61개, 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60개, 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9개, 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68개, 18.6%) 순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효능효과 표방별 위해 성분이 확인된 사례들이다.

<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16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는데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은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우울증, 불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하며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3년(’19년~’21년)에 이어 작년(46%)에도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이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 >
근육 강화 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20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는데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또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은 작년 검사결과 위해성분 확인비율이 29.6%로 최근 3년간(’19년~’21년) 위해성분 확인비율(6.7%)의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험법 신설에 따라 검사항목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0개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힌 식약처는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하며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으로 이를 반영하여 지난해에도 가장 많이 검사했음을 덧붙였다.

< 면역력 향상 효과와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 >
면역력 향상 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15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엘-시트룰린(L-Citrulline)’, ‘파바(PABA)’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판매 중인 36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피지움(Pygeum)’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중 ‘엘-시트룰린’, ‘파바’, ‘블랙 코호시’, ‘피지움’은 의약품의 원료이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하는 해외 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고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의약품 성분의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검사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 성분이 확인된 ①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②해외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③국제거래 상담 정보 ④안전‧독성정보 등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