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 건전거래질서’ 담은 식·의약 가이드라인
‘법적의무+ 건전거래질서’ 담은 식·의약 가이드라인
  • 박채은기자
  • 기사입력 2023.02.17 15:09
  • 최종수정 2023.02.17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로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시장이 2018년 113조에서 2020년 159조 2022년 224조로 추정되는 급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제품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건전한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은, 판매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하여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을 적시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하며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