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의료급여 체계 개선 위한 ‘각계 지혜 모으기’ 착수
효과적 의료급여 체계 개선 위한 ‘각계 지혜 모으기’ 착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14:00
  • 최종수정 2023.0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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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유관기관 전문가와 저소득층 의료보장 청사진 마련

[헬스컨슈머] 의료급여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수급자 생활실태 및 의료이용 현황 등을 추적·분석 및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즉, 개선된 의료급여 코호트 구축에 정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3년간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을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2월 21일에 첫 기획 회의(주재: 이기일 제1차관)를 가졌다.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소속 전문가를 위촉했다.

추진단은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보장 ▴건강·예방 ▴의료이용 ▴관리운영의 4개 분과, 8개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5월까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2007년 ‘의료급여 제도 혁신대책’, ‘제1·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거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 19 이후 신규 보건의료 수요 발생 등으로 정책환경 변화로 근본적·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추진단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장성 강화,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과다 외래이용 개선’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강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개선 방안, ‘의료급여 코호트’ 구축을 통한 정책 분석기반 강화 등 내용을 논의, 미래·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종합계획의 수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약자복지와 직결된다”며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자격·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도 기반의 의료이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두터운 의료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