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구입할 때 이런 성분 조심하세요!
염모제 구입할 때 이런 성분 조심하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14:00
  • 최종수정 2023.0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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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헬스컨슈머] 염모제를 구입할 때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이들 5개 성분이 들어갔는지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21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고는 하나 어찌 되었든 사람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에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23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 유예기간 설정은 시간을 두면서 더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나가고, 사용으로 인한 노출을 줄여나가자는 의미를 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으며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화장품 법령에 근거한 정기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염모제의 경우 ’22년부터 ’23년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