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디퓨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액상형 디퓨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2.23 14:47
  • 최종수정 2023.02.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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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도 쏟아지지 않도록 용기 구조 개선에 안전 표시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실내공기를 쾌적하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 디퓨저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영유아가 액상형 제품을 마시는 등의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19∼2022)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디퓨저 음용 위해 사례는 18건이며 그중 16건이 5세 이하 영유아였다고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실내용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알레르기 물질 표시 및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품 대부분이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쏟아져 용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중 6개 제품은 피부와 호흡기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기준치 이상 사용했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은 적시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업체 중 에이디인터내셔날㈜, 블랩, ㈜휴코스메딕스(3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으나 ㈜더허브샵, ㈜피앤더블유인터네셔널, ㈜브리드비인터내셔널(3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또한 1개 제품은 필수 표시사항인 제품 제조연월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표시 사항 개선 계획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고농도 에탄올은 현기증 두통 등 발생 위험

소비자원은 특히 액상형 디퓨저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물질을 녹이는 용매이자 향이 퍼지도록 돕는 성능보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농도의 에탄올을 흡입하게 되면 졸음,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험대상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65%(최소 44% ~ 최대 88%)로 대부분이 자동차용 워셔액(약 30% ~ 40%)은 물론 손소독제 제조 기준(54.7% ~ 70%)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 제품을 사용할 때는 내‧외부 공기가 교체되도록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액상형 디퓨저의 내용액은 고농도의 에탄올과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노출되면 재채기,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시험대상 20개 제품 중 19개 제품은 사용 중 용기가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시그니처 디퓨저 하와이안 선셋(씨피엘비㈜)’ 제품은 용기 입구에 실링지 처리가 되어 용기가 넘어져도 내용액이 쉽게 흐르지 않았으나 실링지를 제거한 후 사용하라고 표기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했다며 개선 사례를 내놓았다.

이 밖에 `에이디인터내셔날㈜, ㈜허브패밀리, ㈜알에이아이엔티, 블랩, ㈜이니스프리, 코코도르㈜, ㈜더스킨팩토리, ㈜휴코스메딕스, ㈜에이로마플라붐, 헤트라스, ㈜아소리빙, ㈜빅터글로벌(1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용기 구조 개선 계획을 회신했으며 ㈜위드브이피(1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용기 구조 개선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 왔고 ㈜더허브샵, ㈜피앤더블유인터네셔널, ㈜마인드디저트, ㈜브리드비인터내셔널, 맨즈메이크미㈜, 에스제이인터내셔날(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4개 제품은 영유아나 어린이의 섭취 방지 주의 표시 없어

여기에 영유아가 액상형 디퓨저를 음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에 영유아와 어린이의 섭취 주의를 표시했는지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20개 중 4개 제품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에이로마플라붐, 헤트라스(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영유아와 어린이 섭취 방지 관련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으나  ㈜마인드디저트, 에스제이인터내셔날(2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