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 거부 기관 100개 중 4곳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 거부 기관 100개 중 4곳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2.24 16:39
  • 최종수정 2023.02.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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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부족, 필요한 편의 서비스 없어서...” 등이 주요 이유

[헬스컨슈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2,194개소)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경험을 물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청 받은 기관은 28.0%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42.49회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29.7%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38.41회 보조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0.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관이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가장 주된 이유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어서’가 28.2%로 조사됐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장애인 진료나 치료 이행 못하는 기관 대부분

아울러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97.8%)은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한편,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장애인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었다.

덧붙여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조사대상 기관은 47.1%로 나타났다.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2.0%, ‘경제적 부담’ 14.3%, ‘담당자 미지정’ 5.9%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2,194개소)과 장애인 당사자(근로자 및 학생 등 1,843명)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2022년 5월 17일부터 7월 22일에 걸쳐실시했으며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91.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5.4%)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편의 및 민원 해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54.4%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조사대상 기관은 85.3%,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80.3%, ‘장애인의 인권’ 65.7%, ‘장애유형의 특성 및 이해’ 49.3%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기관장(고용주)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46.3%),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 교육’(28.8%)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조사대상 기관 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81.1%,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 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 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의 손잡이’ 41.3%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을 선택한 경우(40.3%)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보고서는 설명했다.

장애인 채용시 의학검사 자료 요구 31% 가량...채용전 요구 많아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30.9%이며, ‘채용과정에서 요구’ 한 기관(20.7%)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10.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조사대상 기관 중 63.0%는 ‘직무에 필요’해서, 29.3%는 ‘장애정도를 알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근로자 중 해고된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0.7%로 나타났다. 

해고 이유로는, ‘근로자의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유지 어려움’ 58.5%, ‘근무태도의 불량’ 25.6%, ‘업무 수행의 어려움’ 10.5%, ‘형사사건 관련 등’ 5.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