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보 적용 합리화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보 적용 합리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2.27 17:24
  • 최종수정 2023.0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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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2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MRI) 뇌․뇌혈관(2018년 10월~), 두경부(2019년 5월~), 복부․흉부․전신(2019년 11월~), 척추(2022년 3월~) (초음파) 상복부(2018년 4월~),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응급․중환자(2019년 7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여성생식기(2020년 2월~), 눈(2020년 9월~), 흉부(2021년 4월~), 심장(2021년 9월~), 두경부(2022년 2월~)등 일반질환 또는 일반질환 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2022년 8월부터 12월 까지의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의 사례로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9,000여 건이 있었고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하여 급여 청구가 있던 실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협의체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뇌·뇌혈관, 두경부 분야의 MRI 분과, 다부위·상복부 분야의 초음파 분과로 각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