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2.28 16:02
  • 최종수정 2023.02.28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가 2021년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1개소를 지정하고, 지정 첫해 시설·장비비 3억 5천만 원과 운영비 3,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년차부터는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6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분만실 외 응급분만(전북, 충북)체계가 포함된 지정기준과 전남-북처럼 지원이 없거나, 경남처럼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처럼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내용이 상이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복지부는 법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현행 지정기준을 토대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을 개정·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여성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하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