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산소치료기 /인공호흡 기계/ 외부 영양공급 제공 등
가정용 산소치료기 /인공호흡 기계/ 외부 영양공급 제공 등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02 13:30
  • 최종수정 2023.03.02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가정형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환자를 가르키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점은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 횟수를 증가하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19년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됐다.

재택의료팀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구성하여 재택의료를 제공하며,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상 2019년), 세브란스병원(2022년), 서울아산병원(2023년) 등 4개소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총 411명 중증소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안내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기간을 만 18세 까지를 만 24세 이하)로 연장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중증소아 환자 411명 중 0∼5세는 283명(69%), 6∼10세는 65명(16%)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초회년도 연간 18회이고 차기년도 연간 12회 이내 산정을 하던 것을 필요 시 연간 5회 추가 산정이 가능하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연간 20일 이내)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공기관은 칠곡경북대병원(4병상, ’23.1월∼)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16병상, ’23.8월 이후)인 것으로 소개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다뤄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2년 12월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도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단기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할 목적으로 ➊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➋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➌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➍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를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주요 과제(안) >은 ➊ 행위별수가제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지불 방식의 다양화 및 가격결정체계 개편 ➋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개선 ➌ 비급여 관리 개선 ➍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 개편 ➎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날 올해 추진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하여,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22년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되어 보고되었는데 코로나19 6차 유행(’22.7월~9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하였다(’22.7~)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확진자 증가(7차 유행, ’22.12월~현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원,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22.10~)하였으며, 올해부터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일반 성인과 6세 미만 소아, 임산부 등을 구분하여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차등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의결되는데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인 통합격리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은 2023년 3월까지 연장 조치하여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가 보고되었으며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에 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경찰·소방관서 장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의무적인 제공을 하도록 한 자살시도자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 개정(’22.8.4.시행)으로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255개소 (광역 17개소, 기초 238개소) 등과 연계한 가운데 의료기관과의 치료연계, 상담, 주기적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추었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