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15:18
  • 최종수정 2023.03.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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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요양보호사에도 ‘선임 요양보호사’라는 직급이 마련되면서 등급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며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간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 대상을 살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동시에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3.6~3.1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관은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23.1월 기준)로 ▲50인~99인 : 2명 ▲100~149인 : 4명 ▲150~199인 : 6명 ▲200인 이상 : 8명 등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033-736-3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