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차 함량 미표시·거짓 표시 제품 판매 업체 적발‧조치
액상차 함량 미표시·거짓 표시 제품 판매 업체 적발‧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09 14:28
  • 최종수정 2023.03.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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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고령층에게 각종 경품, 사은품 등을 제공하여 친밀감을 높인 후,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 천마·녹용·산삼 등의 효능·효과를 설명하고 관련 원료로 만든 추출액이나 농축액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버스, 식당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 뒤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3월 9일 밝혔다.<적발 업체 별첨 참조>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이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한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며 따라서 천마·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천마·녹용 등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출물의 고형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으며,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적발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21억 원 어치 부당 판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 7곳은 주식회사 풍산원토속가공실(충북 괴산), 경북농축산영농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 / 유통전문판매업(2곳) :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이다.

또한 적발된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강원도 횡성),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군),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업, 경기도 포천시)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각 ❶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❷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❸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2만 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따라서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