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생명을 위해 ‘공유전기자전거’탈 때 이점 주의하세요”
“건강과 생명을 위해 ‘공유전기자전거’탈 때 이점 주의하세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3.10 15:14
  • 최종수정 2023.03.10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자 99%가 안전모 미착용...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최근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9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데다 안전모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업체의 시정과 보완 그리고 이용자인 국민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이 수도권 내 7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15명 가운데 개인 소유 안전모를 착용한 한 명을 제외한 114명(99.1%)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61명(72.2%)이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용실태 조사장소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에 대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업체별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운행과 반납이 가능하며 일부 구역은 업체 간에 중복되기도 한다며 이에 수도권에서 다수의 업체가 중복 서비스하는 구역 중 반납(주차)이 많은 지하철역 40개소의 인근에서 소비자의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서비스명)는 비엔씨테크(유니콘바이크), ㈜나인투원(일레클), 주식회사 올룰로(킥고잉),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주)엔씨엠 네트웍스(메리바이크), ㈜피유엠피(씽씽바이크), ㈜한국모빌리티산업(백원바이크 쓩) 등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통행‧소방시설 이용에 방해되는 위치에 전기자전거 주차 사례도 빈번하다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피해를 준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원은 공유 전기자전거의 적절한 주차구역은 인도 가장자리, 자전거 거치대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다른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하나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40곳에서 전기자전거 주차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차 장소로 부적절한 구역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한 사례가 346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사례별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209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차도ㆍ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주차해 교통흐름(88건, 25.4%)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 이용을 방해(18건, 5.2%)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자(500명) 중 213명(42.6%)이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의 올바른 서비스 사용을 위해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