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진료, 3년간 1,379만 명 건강 지켰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진료, 3년간 1,379만 명 건강 지켰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3.14 15:04
  • 최종수정 2023.03.1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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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활용 의향 있다” 87.9% 등 이용 만족도 긍정적

[헬스컨슈머] 코로나19 기간동안 펼쳐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리 국민은 긍정적인 이용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인용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77.8%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87.8%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항 점을 예로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헬스 역량 수준(정보 검색 등 가능 여부)에 따라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에 차이를 보였기에 정보 소외 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을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3월 13일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을 분석한 주요 결과 발표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2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 연도별 비대면 진료(코로나19 재택치료 포함) 현황 >

기 간

진료건수

(건보 청구기준)

진료비

(본인부담금 포함)

이용자 수

참여 의료기관

‘20.2월~’20.12월

142만 건

214억 원

84만 명

9,397개소

‘21.1월~’21.12월

319만 건

1,150억 원

126만 명

10,566개소

‘22.1월~’22.12월

3,200만 건

1조 4529억 원

1,272만 명

22,473개소

합 계

3,661만 건

1조 5893억 원

1,379만 명

25,697개소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분석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 2020년-2022년 연도별 비대면 진료 현황 >

기 간

진료건수

(건보 청구기준)

진료비

(본인부담금 포함)

이용자 수

참여 의료기관

‘20.2월~’20.12월

142만 건

214억 원

84만 명

9,397개소

‘21.1월~’21.12월

220만 건

351억 원

111만 명

10,258개소

‘22.1월~’22.12월

374만 건

662억 원

205만 명

15,596개소

합 계

736만 건

1,227억 원

329만 명

20,076개소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0,0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부분 집중...상급병원 쏠림현상 우려 없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의료기관 종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참여 현황 >

의료기관(종)별

참여 의료기관 수(비율)

누적 진료건수(비율)

의 원

18,790개소(93.6%)

6,345,475건(86.2%)

병 원

995개소(4.9%)

273,075건(3.7%)

종합병원

254개소(1.3%)

389,424건(5.3%)

상급종합병원

37개소(0.2%)

356,631건(4.8%)

전 체

20,076개소(100%)

7,364,605건(100%)

특히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하였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 >

연령대

진료 건수(비율)

연령대

진료 건수(비율)

0-9세

75.7만 건(10.2%)

50-59세

126.4만 건(17.2%)

10-19세

35.5만 건(4.9%)

60-69세

127.5만 건(17.3%)

20-29세

54.2만 건(7.4%)

70-79세

83.6만 건(11.4%)

30-39세

65.8만 건(9.0%)

80세이상

77.3만 건(10.5%)

40-49세

90.4만 건(12.3%)

전체

736.4만 건(100%)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 질환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 >

순위

질환

진료 건수(비율)

원외처방전 건수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17만 건(15.8%)

96.5만 건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55.7만 건(7.5%)

52.7만 건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35.7만 건(4.9%)

25.9만 건

4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14.3만 건(1.9%)

13.3만 건

5

급성 비인두염[감기]

11.6만 건(1.6%)

10.2만 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서는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은 고혈압 이용/비이용자 각 115,261명(60세 초과 고령층은 각 65,334명) 당뇨병 이용/비이용자 각 65,789명(60세 초과 고령층은 각 36,094명)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치료에 기여하고 의료비용 최소화에도 한 몫

 

이 분석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처방일수율은 평가 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을 의미하며, 처방일수율이 높을수록 약을 잘 복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은 처방일수율이 80%~110%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적정 처방지속군의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 위험 및 의료비용이 최소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연령대·환자유형별 정책시행 이전(2019년) 대비 시행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증가율 >

구 분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처방일수율 증가율

적정 처방지속군 증가율

처방일수율 증가율

적정 처방지속군 증가율

전체 연령 평균

3.0% 증가

3.1% 증가

3.4% 증가

1.7% 증가

60세 초과

3.0% 증가

2.9% 증가

3.5% 증가

1.3% 증가

65세 초과

3.2% 증가

3.1% 증가

3.5% 증가

0.9% 증가

70세 초과

3.4% 증가

3.3% 증가

3.5% 증가

0.8% 증가

75세 초과

3.7% 증가

3.5% 증가

3.7% 증가

1.5% 증가

80세 초과

4.1% 증가

3.7% 증가

4.3% 증가

3.5% 증가

85세 초과

4.1% 증가

2.3% 증가

5.8% 증가

7.3% 증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화 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