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 기능 있는 의료기기라면 해킹이 가능한데...”
“유-무선 통신 기능 있는 의료기기라면 해킹이 가능한데...”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3.15 15:52
  • 최종수정 2023.03.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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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 높인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만약 내가 치료 받는 중에 의료기기가 오작동을 한다면?

이 같은 상황은 언제든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해킹으로 인한 오작동과 정보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시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해킹으로 인한 오작동과 정보유출을 막아 환자와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을 평가받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사 사례와 제출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설명회는 총 3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3월에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 7월에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11월에는 장치와 모바일앱 조합 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심사 사례를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허가·인증 혹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요건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등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사이버보안 자료의 제출 의무화 이전에 허가‧인증된 제품은 변경 시 사이버보안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➊신청서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 ➋자료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설명회가 업계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