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당시 대응 미흡한 명지병원-의료센터 행정처분 시행
이태원 사고 당시 대응 미흡한 명지병원-의료센터 행정처분 시행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3.16 13:37
  • 최종수정 2023.03.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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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시정명령, 문책 요구 등...제도개선도 뒷받침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하여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재난 시 재난거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인력(의사 1, 간호사 1, 응급구조사 1, 행정 1)을 출동시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재난응급의료 업무 수행하게 되어 있는 데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명지병원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하였고 ③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시 출동을 위해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천막·장비·의료장비·의료소모품 등을 이송할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에 배치한 차량에 대한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할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주 1회 이상 5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의 취지를 위반하여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우선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위반 시 처벌규정(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도 마련하기로 하는 동시에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응 유관기관(소방, 보건소, DMAT 등)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데 이는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하고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