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거짓!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거짓!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3.16 13:44
  • 최종수정 2023.03.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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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빙자...소비자 현혹 광고 주의를

[헬스컨슈머] 구체적 수치를 들어 키가 얼마나 컸다, 이것 먹은 후 감기가 안 걸린다는 등의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무려 226건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이나 면역강화 등 건강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이나 면역강화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점검한 결과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경우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였고 거짓·과장 광고에 속하는 경우는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한 것 들이다.

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경우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함께 광고심의 위반의 사례로는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들이 포함됐다.

여기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사례또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인 것이다.

소비자 기만 광고에서도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있었다고 그 사례를 소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해 지난 2월에 기 배포한 상황을 들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