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 확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 확대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14:20
  • 최종수정 2023.03.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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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출소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 추가 적용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복지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참고>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이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다.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규정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 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즉,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는데 이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