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없는 부활의 시간...‘골든타임’ 걱정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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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4 16:49
  • 최종수정 2023.03.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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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년 6월11일 시행, 이하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와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신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으로 중앙은 신설되는 중앙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 규정 등을 마련하고 권역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를 신설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지정하고 지역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취약한 권역에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육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센터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동시에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 등을 통해 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 진단,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센터는 지역심혈관센터/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면서 병원별 특화된 수술·시술을 고려하여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3년)이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