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치매 치료 참여 기관 확대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치매 치료 참여 기관 확대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8 17:02
  • 최종수정 2023.03.28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심병동 성과기반 수가 차등 지급 등 개선된 시범사업 실시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동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 실시하는 2차 사업이다.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주요내용은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전문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 1000 원, 치매전문병동 최대 4만 5000 원)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는데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침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3월 13일에 진행했고,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으로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를 같은 달 27일에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치매안심병원 7개소였다.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복지부 노인건강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전은정 노인건강과장은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