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4.14 16:49
  • 최종수정 2023.04.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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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등 강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정부는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과 논의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공청회(’23.2.13.)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23.3.7., 위원장: 복지부 2차관)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이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데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하는데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계획은 또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되는데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하는데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살 유족은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현장출동하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등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또한 신속하게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지역(읍·면·동)내 자살사고 급증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살실태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는 통계청의 지역 자살사망자 정보를 받기까지 약 1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은 주도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내 자살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경제 위기군은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는 것이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방부(군부대), 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한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하여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