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점검…6곳 적발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점검…6곳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4.18 11:33
  • 최종수정 2023.04.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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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6곳 점검 결과...시중 유통 일회용 컵, 빨대 등은 모두 적합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관련법)’을 위반한 위생용품 제조 및 수입업체 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봄 나들이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6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더불어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점검을 실시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들 모두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번

업소명(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1

사쿠라 상사(수입업)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중남23, 102

위생교육 미이수

2

삼우보호작업장(제조업)

경기평택시 팽성읍 사거리길 53, 1

자가품질검사미실시

3

우성지관(위생용품제조업)

세종시 소정면 운당939, 1~2

자가품질검사미실시

4

디에이치커피컴퍼니(수입업)

부산시 강서구 평강로 374

위생교육 미이수

5

에스이아이엘(2공장, 제조업)

경기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491-22, 2

생산실적 허위보고

6

웰그린세제(제조업)

경남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1266-1,1-2

자가품질검사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