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릉시 등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급여 지원
건보공단, 강릉시 등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급여 지원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9 14:17
  • 최종수정 2023.04.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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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분실ㆍ훼손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지원

[헬스컨슈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공단)이 4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피해 주민에게 4월 2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여 내용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추가지원이라고 안내했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되어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산불피해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분실 훼손된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