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상병수당 도입과 함께 유급병가 제도화 필요”
“공적 상병수당 도입과 함께 유급병가 제도화 필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9 14:54
  • 최종수정 2023.04.19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명희 연구원 보문에서 주장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법정 유급병가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4월호의 초점인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보장 제도 변화 및 정책 과제’라는 대주제 중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상병수당 도입 경과와 함의’라는 소주제 보고문에서 김명희 연구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상병수당 제도는 취업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공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자가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강 충격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제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법정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둘 다 존재하지 않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2022년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며 “이 제도가 건강 형평성 증진과 사회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 공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유급병가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김 연구원은 “또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C130)의 하위 기준을 충족하는 급여 수준과 보장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람 중심성을 보장해야 하며, 재원 조달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사업주와 노동자의 기여 분담률, 자영업자의 기여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재정추계 같은 근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는 말로 자신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