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 광고·판매 인플루언서 84명 단속...불법행위 54명적발 
식품·화장품 광고·판매 인플루언서 84명 단속...불법행위 54명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4.20 14:44
  • 최종수정 2023.04.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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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매 게시물 383개 중 부당광고 232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이 가운데 64%가 넘는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식품 등을 점검한 결과 식약처는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식품 점검 사례>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변비’, ‘불면증에 최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등 67건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 64건
 √ (거짓·과장 광고) ‘소화’, ‘붓기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등 25건
 √ (소비자 기만 광고)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등 16건
 √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 ‘소화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 6건


주요 사례는 ❶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❷‘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등d라고 밝혔다.

화장품 점검 결과는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점검 사례>

 √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41건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 광고) ‘보톡스’, ‘필러’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13건

주요 사례는 ❶‘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❷‘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